[상담소]10/17(월) 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면? 증여 아니죠?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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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 매일 손경제 상담소를 듣기만 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아랫집이랑 층간소음으로 2년 넘게 갈등을 겪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헤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 1층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놓은 상태이구요, 계약한 1층 집은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헌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라 목돈을 부모님께 잠시 빌려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는 2억원 정도를 빌렸다가 집이 팔리면 바로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2억 미만의 경우에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여로 의심 받지 않으려면 저희가 매달 1%씩이라도 부모님 통장으로 이자를 넣으면 될까요? 집이 팔려야 갚을 수 있어서 여유롭게 하고 싶은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야할까요? 마음이 급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