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8/5(금) 오피스텔 관리비, 카드납부가 안 된다는데.../퇴직한 남편, 아내의 의료보험에 올릴 수 있을까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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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1. 오피스텔 관리비 카드결제가 안 되고 통장이체로만 납부하게 하는데, 소득공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

관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카드납부 거부가 위법행위가 되는 조건도 알려드립니다.

  1. 4대보험이 되는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상담자, 퇴직한 남편을 자신의 의료보험에 올릴 수 있는지, 또 연 1천만원 넘는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의료보험은 무조건 단독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건지, 이 경우 대학생 자녀가 직장을 다녀도 자식 앞으로 올릴 수 없는 지 궁금하다.

월세 사업자 명의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가입자의 기준까지 상담해드립니다.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