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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부부 공동명의로 서울에 마련한 공시가 7억 중반 아파트. 사정상 부모님과 살게 되어 월세를 주고있었는데, 집값이 올라 9억원이 넘어버린 상황… 직장이 없어 건강보험이 아내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닌지, 또 신고를 제때 했어야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1주택이면서 공시가가 9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데요, 기준을 넘게 되면 제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과 이미 놓친 경우 붙는 무신고 가산세 기준,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 유지 방법까지 꼼꼼하게 찾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