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7/4(월) 월세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놓고...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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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월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실거주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몇 달 뒤에도 집이 비어있다면… 혹시 집값이 올라 매매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완벽하게 알긴 어렵지만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 확인 방법과,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안 정리해드립니다.

  • 상담 중 안내해드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는 132번입니다 *

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