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2/7(목) 임차 1년 갱신 특약, 꼭 지켜야 할까요? |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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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설명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2년 넘게 거주중인데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 전에 갱신여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라고 해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연장된 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그렇다면 1년의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의견이 나뉘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공고가 올라와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건지 몰라서 고민이 됩니다.

대본